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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의회 환경·경제위 관련조례안 의결

자금·구매활동 지원… 상담 등 서비스도 제공

고양시의회(의장 김필례)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섰다.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는 지난 8일 김완규(한·사진) 의원을 김영선(한)·김윤숙(국) 의원과 공동발의 한 ‘고양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 본회의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고양시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구매활동, 판로개척 등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이다. 주요 골자는 여성기업에 대한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자금지원을 우대하고,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활동 촉진 및 수의계약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여성 취·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여성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조례의 특징은 여성경제인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있어 소속단체의 귀속 없이 자율성과 적극적인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성경제인과 여성경제인 단체를 분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해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8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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