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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참사’ 郡에 책임전가 반발

연천 비대위, 법원 40% 배상결정 규탄 집회
“수자공 잘못 물귀신 작전으로 공동책임 요구”

 

연천군 지역발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009년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로 인한 인명피해가 연천군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판결에 대해 강력 투쟁을 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지난 12일 고문리 임진강 건설단 앞에서 지난 2009년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이날 반대시위에는 김규선 군수를 비롯해 나원식 군의회의장, 김광철 도의원, 군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해 수자원공사를 규탄했다.

비대위는 “지난 2009년 9월 6일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인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사건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예경보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자신들의 잘못을 남에게 돌려 물귀신 작전으로 공동배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하천관리의 책임은 국토해양부에 있음에도 군을 상대로 수자원공사가 이중적이고도 파렴치하게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피해액의 40%인 12억5천만 원을 내라는 조정결정을 받아낸 것은 이는 군과 군민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며 강조했다.

이어 “사고 당시 모두가 힘을 합쳐 복구하고 충격에서 벗어났음에도 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군민의 혈세를 달라고 하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비대위는 이어 “그동안 군남댐과 한탄강댐 등이 국책사업이라서 참고 양보했지만 수자원공사가 군과 군민들에게 약속한 많은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감행해 재인 폭포가 훼손 되는 등의 환경파괴와 생태계파괴 등 많은 부작용이 벌써부터 발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비대위는 “수자원공사가 군에 약속한 모든 것들을 선행하고 군민의 자주적인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모든 댐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대위는 오는 18일부터 8월 10일까지 대전 수자원공사 본사를 항의 방문해 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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