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위현석)는 대출금을 갚기 위해 부녀자를 상대로 강도, 강간, 살인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모(22) 씨와 이모(22)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1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손 씨에 대해 벌금 30만원과 신상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며 “성실하게 생활해온 피해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를 인정한 가운데 징역 7~15년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7일 이천시 소재 반도체공장 인근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25)을 차량으로 납치,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하고 지난 1월 20일에는 여주군의 한 노래방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 금품을 빼앗고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교 동창인 이들은 대부업체로부터 각각 2천800여만원과 1천만원을 대출받았으나 갚지 못하자 각종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