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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6% 인상 관련 네티즌 갑론을박

“최저임금 생계형·알바형 구분을”
“무작정 올리면 중기 경영난 가중”

지난 13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0원(6%) 오른 4천580원으로 결정하면서(본보 14일자 23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이를 반대하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17일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서 한 네티즌은 ‘최저 임금 혜택을 제대로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노동자가 먹고 살기에 지장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한 끼 식사 값도 안 되고 물가는 오르는데 최저임금은 제자리 걸음입니다”라는 생각을 게재했다.

또 “최저임금 기준을 생계형과 알바형(용돈형) 두가지로 나눠야 합니다. 물론 악덕업주들이 계약직을 알바로 고용하는 부작용도 생기겠지만 이에 대한 기반도 마련하고 차별화를 둬야 합니다”, “최저임금 상승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점을 분석해야 하는데 시장경제의 주요원리도 무시하고 논의를 진행해 안타깝다”라는 글들이 잇따랐다.

특히 최저임금의 소폭인상에 반대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공론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원혜영(민·부천 오정) 의원은 “이번 의결과정에서 노동계측 위원들이 사퇴하자 사용자 위원들이 다시 참석해 날치기 통과 비난을 받고 있고,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점보다 더 큰 문제는 올해 최저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고 있지 못하는 비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1인당 소득 2만 불을 넘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40%미만인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람이 살기위한 최소한의 급여를 보장해줘야 합니다”고 밝혔다.

또 민주노동당 측과 민주당 천정배 의원도 각각 ‘최저임금 날치기 통과’, ‘OECD 권고 수준까지 확대시급’ 등의 글을 올려 네티즌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참여연대·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네티즌의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합시다’는 1만명 서명운동에는 글 게재 4일 만에 9천300여명이 참여해 이목을 끌고 있다.

이에 한 네티즌은 “최저임금을 무작정 올리면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이 때문에 싼 임금의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채용을 확대하는 부작용도 발생한다”고 반박하는 등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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