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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시행 앞둔 주민참여예산제 <2>

지방재정법 개정따라 9월9일부터 전면적 의무화
전국 지자체 운용조례 제정 58%… 기대·우려 교차

1> 주민참여예산제, 왜 필요한가

2> 도내 조례제정 실태와 모범사례

3> 파생되는 문제점과 발전방향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올 9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잇따라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조례 제정에 앞다퉈 나서고 있으나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논란 등에 휘말려 부결 및 재심의 요구 등 제동이 걸려 난산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조례 심의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반영 및 편성 우선순위 등 의회 본연의 기능을 위축시키는 ‘공 다툼’까지 초래되면서 사실상 주민들의 권한행사는 당초 기대에 못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광명시의 경우 주민참여위원회 구성까지 마쳤으나 중요한 예산편성권은 참여가 어려울 전망이고, 의왕시는 1억원 이내로 제한하는 등 실효성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정작 예산반영이 이뤄졌다 해도 각 지자체들이 내용공개를 꺼리고 있다. 자칫 지역간 갈등이 빚어질 우려도 적지 않고, 형평성 시비나 민선단체장의 선심용 소지 등 곳곳에 걸림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에는 안산시처럼 지난 2005년부터 이미 조례를 제정해 매년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해 온 지자체가 있는 반면, 오는 9월부터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본격 시행돼 9월9일 이전까지 조례 제정이 ‘의무화’된 이후에야 뒤늦게 시동을 건 후발 지자체가 상당수에 달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 운용 조례가 제정된 곳은 22곳이며,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거나 공포되지 않은 지자체는 도를 포함 10곳(’11.6.30 기준)에 달하고 있다.

■ ‘내 밥그릇 뺏는’ 주민참여예산제?= 용인시는 이 달 중 의회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8월 중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내부 절차가 진행중이지만, 용인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김학규 시장이 취임하면서 공청회를 여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 의회에 2차례나 조례 제정안을 상정했으나 모두 부결처리되면서 조례 제정이 무산됐다.

현재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성남시의 경우도 지난해 10월 조례 제정을 발의했지만, 재심의 요구에 따라 보류됐다.

이에 따라 재심의 요구할 방침이지만, 시행을 앞둔 9월 9일 이내에 조례 제정은 주요 현안을 둘러싼시-의회간 갈등의 골까지 깊어진 상태라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시의회와 성남시의회 보류 사유는 주민예산참여제에 대한 추가 연구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게 대외적 입장이었지만,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와 예산편성 권한, 제도적·형식적 관계와 실질적 관계 설정 문제 등에 따라 지방의회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의회 의원들이 지역 관련 또는 특정사안을 대행해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잠식 내지는 빼앗겨 버리고 있다는 상대적 박탈감도 깔려 있다.

■ ‘또 하나의 이름뿐인 위원회’로 전락하나= 지난 2009년 8월 조례를 제정한 수원시의 경우 그동안 예산 편성에 일부나마 주민 의견을 수렴해 왔지만, 60명 이내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2년을 넘긴 지난 19일에서야 위촉됐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2013년도 예산 편성에서야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실질 기능을 갖춘 예산 심의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명시의 경우도 지난해 12월에 조례를 제정, 주민참여위원회 56명이 구성됐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할 전망이다.

지난 2007년 3월 조례를 제정한 의왕시도 인터넷과 설문조사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예산에 일부분 반영하고 있지만, 지난해 예산편성까지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를 1억원 이내로 규정, 제한적으로 운용돼 왔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도내 지자체들은 인터넷과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한 예산 편성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그동안 당초 취지에 걸맞게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름뿐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온 셈이다.

주민들에게 예산(안)이나 실질적 예산 반영여부 등은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개최 등의 조항이 모두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지자체도 있어 실질적인 주민 참여는 제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자칫 이름 뿐인 또 하나의 위원회로 전락될 소지가 상존해 있다.

■ ‘잘 나가는’ 수범사례 어디인가= 주민참여예산제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부천시의 경우 100명의 동별 주민회의에서 수렴된 필요사업과 예산편성, 시정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100명으로 구성된 시 위원회를 거치도록 있다. 게다가 시가 편성한 예산(안)도 시위원회에 공개된다.

지난 2005년 조례를 제정한 안산시의 경우도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자치위원 30인과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 10인, 동별 공개모집 40인 등으로 구성된 예산참여주민위원회를 운영, 행정안전부의 주민참여예산 모델안으로 제시됐다.

수원시는 지난 20일 ‘전국 최초’로 청소년예산위원회 구성운영안을 발표했으나, 실질 기능에 방점을 찍기보다 미래를 위한 육성·투자에 역점을 두겠다는 구상으로 쇼맨쉽 행정의 지적도 없지 않으나 긍정적 평가 속에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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