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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업무실수로 민원인 이중고

80세 홀어머니 보험갱신 서류 보호자가 직접 제출
담당자 책상서랍서 잠… 등급판정위원회서 기각

지난 2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으로 근근히 생활하던 노인이 연장신청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실수로 수혜의 혜택을 받지못할 처지에 놓여 있어 보호자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 보호자는 홀몸으로 연로하신 어머니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형을 모시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5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홀몸인 Y씨는 파주시 금릉동에서 장애 3등급에 노환과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81세의 홀어머니를 모시고 어렵게 생활했다.

그러다 집안 사정상 Y씨는 지난 6월 말 의정부로 이사를 해 역시 홀몸으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62세의 형님까지 모시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던 중 Y씨는 지난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로부터 어머니의 보험혜택 기간이 만료가 됨에 따라 갱신신청을 하라는 연락을 받고 6월 20일 갱신신청을 했다는 것.

이에따라 공단은 지난 6월 21일 방문조사를 마치고 보호자인 Y씨에게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는 통보에 Y씨는 3일 뒤인 24일 공단을 직접 방문해 소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공단에서 1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통보가 없어 Y씨는 지난 27일 공단에 전화를 걸어 결과를 묻자 뜻밖에 대답을 들었다.

자신이 직접 방문해 의사소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는 의사소견서 미 제출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기각됐다는 것이다.

Y씨가 공단을 방문해 공단 상담관에게 제출한 의사소견서는 업무담당자에게 전달돼 담당자 책상서랍에서 잠을 잔것이다.

이로인해 Y씨는 어머니의 요양보험을 재신청해야 하는 등 경제적 손실과 함께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하루종일 돌봐야하는 입장으로 손발이 묶여 생계도 곤란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이번일의 잘못은 인정하고 철저히 조사후에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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