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해외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를 위조해 보험금을 타 낸 혐의(사기 등)로 A(48)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일본에 있는 선박회사의 선박검사원인 A씨는 해외출장 때마다 1회 가입 소멸성 보험인 보험료 1만5천원 내외의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뒤, 해외출장 중 병을 얻어 현지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속여 모두 16차례에 걸쳐 1천3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년에 20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A 씨가 해외에서 입원 치료받은 사실을 국내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현지인과 짜고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제출해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