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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화장실 ‘몰카’ 인천시 공기업 직원 입건

인천 남동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위반)로 인천시 산하 공기업 직원 A(4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7월 회사 건물 2~5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4곳에 1개의 몰래 카메라를 번갈아 가며 설치해 8차례에 걸쳐 여직원 B 씨 등 6명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업무용으로 소형 카메라를 구입해 가지고 있다가 호기심 때문에 여자화장실에 설치해 촬영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가 촬영한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됐는지, 여죄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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