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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병원, 공공의료체계 영향 없을 것”

이종철 IFEZ청장 기자간담회서 ‘논란’ 일축
“미비점 보완 국회 통과돼야” 추진의사 재천명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이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FEZ)으로 도약하기 위해 외국의료기관 유치와 중앙 정부와 협력해 영종지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종철 IFEZ 청장(사진)은 4일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의료기관(송도국제병원) 유치와 관련 “FEZ(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도입 여부는 이미 2002년 12월 도입 당시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에서 이미 허용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은 세부 절차 및 특례에 관한 조치 등 병원 설립 관련 법률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경자법 개정안은 현재 논란 중인 투자개방형 국내 영리병원 도입과는 전혀 무관하고 특히 국내 의료시장의 수요, 해외의료시장의 동향, 의료법을 근간으로 하는 건강보험체계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밝혔다.

송도에 600 병상 규모의 국제병원이 설립된다 해도 공공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라고 그는 강조했다.

또한 만약 국제병원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된다면 IFEZ에만 설립하는 것으로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는 절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의료기관 유치는 영리병원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민주당과 야권이 반대 당론을 밝히고 있는 사안이어서 이청장의 발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청장이 이러한 발언이 송영길 인천시장과 사전 교감을 통한 것이냐를 두고 인천여론이 반분되고 있어 송 시장의 확실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청장은 “법률 제정의 장기간 표류로 지난 2008년의 뉴욕장로병원 유치가 무산됐고 현재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도 법률안 통과 전에는 사업 참여 불가 입장을 표시하는 등 대외 신뢰도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며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미비된 제도가 보완돼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력한 추진의사를 거듭 밝혔다.

그는 이와함께 “FEZ와 관련, 경제적 합리성과 효율성은 취하되 정치적 선택과 지역 형평의 논리의 포로가 되어 아무것도 되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과감히 끊어 버려야 한다”며 중앙 정부의 IFEZ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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