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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륙교 건설 민자도로 부담 진통

국토부 -“통행료 감소시 도시도로 만큼 손실분 市가 부담”
시의회 - “도시기본계획 반영한 만큼 손실보전 주체 국가”

<속보>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와 영종지구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이해관계 주민들뿐 아니라 인천지역 전체로 번지면서 점점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3연륙교 건설에 대해 사업타당성 조사결과와 지역여론은 ‘타당성이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인근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손실보존을 누가 부담해야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 28일 인천고속도로,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자와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제3연륙교 등 경쟁 노선이 개설돼 민자도로의 통행료수입이 감소할 경우 손실을 보존해주도록 했고 국도가 아닌 도시계획도로인 만큼 손실분에 대해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2003년 인천대교(주)와 체결한 실시 협약서에는 “2039년까지 30년동안 추정통행료 수입 8조4천625억 원의 미달분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LH 역시 건설 시행자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민자 사업자에 대한 보상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인천시의회는 LH가 시의회에 영종하늘도시의 조성원가 조차 공개하지 않아 논란을 빚은바 있고, 협약서 준수여부를 비롯해 국토부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했던 만큼 손실보전의 주체는 국가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영종·용유 아파트 주민들은 LH공사와 국토부, 인천시가 공동발주한 제3연륙교 타당성 조사결과가 “당초 무료 통행은 유료로 전환되고 영종·용유주민들의 인천대교,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정책도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며, 조사방법의 공정성을 문제삼아 감사원 감사청구계획을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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