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해수욕장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A(2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6시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의 한 해수욕장에서 만난 B(21·여) 씨와 인근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허락한 줄 알고 성관계를 했는데 술을 깨보니 실수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