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가 특정해역에서 불법을 일삼는 어선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통해 조업 질서를 바로 잡고 있다.
해경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서해 특정해역내 무단진입 불법조업선박 16척을 적발 행정처분 했다.
22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굴업도 북서방 해상에서 특정해역을 약8마일(15㎞) 침범하여 조업한 A어선(59톤, 진도선적)을 서해특정해역내 무단진입조업 및 어구망목제한 위반 혐의로 검거했으며 앞서 지난 19일에는 보령선적의 B어선(24톤)도 특정해역을 5.8마일 침범하여 조업하는 것을 적발하는 등 18일부터 22일까지 통발 13척, 안강망 3척을 검거 행정처분 했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 3월1일부터 서해특정해역 조업이 시작 된 이래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어 현지에서 준법 조업토록 계도를 했으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특정해역 무단진입 어구를 투망, 조업을 하는 등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해 단속된 것”이라 말했다.
해경은 앞으로도 특정해역 무단진입, 2중 이상 자망 위반행위, 어구표식 미설치, 무허가 전마선 사용 조업행위, 어구 초과 사용 등 각종 조업질서를 어지럽히는 어선에 대해 다수의 선량한 어민 보호차원에서 강력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천해경은 특정해역에 기본근무를 병행하면서 야간에는 경비 함정 1척을 증가 배치해 특정해역 내 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