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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군부대 대상 주소전입 유도

인적능력 확보 일환 서한문 발송

연천군은 인구 증가를 위해 관내 군부대를 대상으로 '일터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지난 23일부터 관내 거주하고 있는 육군 장교, 부사관, 군무원 가족 가운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소전입을 유도하는 서한문을 발송하고 있다.

서한문은 “연천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지역개발과 인구가 정체되고 있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적·물적 능력를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상급부대와 예하부대에 서한문을 계속 보낼 계획이며 김규선 연천군수와의 대화 자리도 마련해 전입신고를 촉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 실거주 인구에 군인과 군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만 교육과 생활 문제로 주소전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현재 연천군 인구는 4만5천109명이며 주민등록법상 거주를 시작한 지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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