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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과속선박 특별단속

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 항내를 입·출항하는 통항선박 중 일부 선박들의 과속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9일 해경에 따르면 인천항은 협수로의 길이가 길고 해상교통량이 집중되어 있어 과속 운항에 의한 선박 충돌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사고 시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와 기름 유출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등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9월 9일까지 항계내 과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 대해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9월 30일까지는 특별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사고시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대선, 위험화물운반선, 쾌속여객선 등이며 위반시에는 개항질서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은 인천항의 속력 제한 구간은 영종대교에서 인천대교 남단 1마일까지로 이 구간에서는 12노트 이하로 운항해야 하며, 5만톤 이상의 선박은 인천대교 남·북단 1마일 해상에서 10노트 이하로 항해 하고 남항·역무선 부두·연안부두 선거내·북항에서는 8노트이하로 규정속도 준수해 항해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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