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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 조업 재개 무단 조기 선점 차단

서해어로보호본부는 가을철 꽃게 조업 재개를 앞두고 다수의 어선들이 좋은 자리 선점을 위해 9월 1일 일출시전에 서해특정해역에 무단으로 조기 진입하는 것을 단속한다.

해경에 따르면 특해 내 진입이 금지되어 있는 통발어선의 무단진입을 차단해 업종 간 분쟁을 예방하고 조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30일부터 인천해양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 서해어업관리단 등 3개 기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경함정 10척, 국가어업지도선 2척 및 헬기 1대를 동원해 해.공 입체적 경비를 통해 조기 무단진입 선박을 사전에 발견, 차단토록하고, 무단진입한 어선에 대해 끝까지 추적, 검거해 서해특정 해역에서의 조업질서 정착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인천해경은 이와 관련 지난18일부터 현재까지 단속을 실시해 특정해역에 무단진입 조업한 어선 46척을 검거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종 간 분쟁유발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처벌 할 예정이니 조업선들은 특정해역에 진입해 반드시 경비함정의 점호를 받고 조업구역 안에서 안전조업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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