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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장미달 꽃게 판매 적발 ‘철퇴’

해경, 6.4cm미만 크기 포획 금지
부평시장서 판매 위반 50대 입건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부평시장 내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던 A모(56)씨가 판매가 금지된 체장미달의 꽃게 1.4kg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입건했다.

1일부터 특정해역내 꽃게 조업이 재개되어 본격적인 가을 꽂게 시장이 활성화 될 전망인 가운데 경제난에 편승하여 불법으로 포획된 체장미달의 꽃게가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꽃게 자원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체장 6.4cm미만 꽃게를 포획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중간 도·소매상들이 이러한 규정을 모르고 있어 형사 처벌을 받을 우려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서울에 위치한 대형수산물유통시장에서 구입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대부분의 소매상이 이런 수산물유통시장에서 구입해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대형수산물유통시장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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