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복지를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주 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주택ㆍ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이다.
구는 또한 8월부터 월세 등 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된 경우에도 긴급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지원내용은 생계비(4인 97만원), 의료비(300만원), 주거비(4인 53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