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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명품핸드백 적발 사상 최고

핸드백 적발 5천385건 전년동월比 18%↑
관세인하 효과 해외 명품 저렴 구매 가능

우리사회에 명품쇼핑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여름휴가철 해외여행객의 불법 휴대품중 명품핸드백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인천공항세관(세관장 정재열)은 지난 7월18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휴가철 여행자휴대품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 내국인 해외여행자는 133만명(일평균 2만9천546명)으로 전년(134만명)에 비해 0.4% 감소했지만, 명품 핸드백 적발은 5천385건으로 전년에 비해 18%나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4일 공항세관에 따르면 내수경기 침체와 물가상승에 따른 가계경제 불안으로 여름휴가를 국내에서 즐기려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전년에 비해 해외여행자 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해외 명품 쇼핑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와 같은 해외여행객의 명품쇼핑 증가 원인은 명품업계의 잇따른 국내가격 인상과, 올해 7월 1일 한-EU FTA 발효에 따른 유럽산 명품 핸드백 관세인하 효과로 국내보다 해외에서 명품을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휴가 여행객이 집중되는 7월말부터 8월초 오전 시간대에는 시내 면세점 및 인터넷 면세점에서 미리 구매한 면세품을 수령하기 위해 여행객이 출국장내 면세품 인도장 주변으로 한꺼번에 몰려 항공기 출발시간이 임박한 여행객이 발을 동동 구르는 풍경이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면세범위를 초과한 명품 핸드백이나 양주, 담배 등을 세관에 자진신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들고 입국장을 통과하도록 하여 관세부과를 회피하려는 불법행위 적발도 크게 증가했다.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 납부세액의 3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특히 타인을 통한 대리반입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세법에 의해 처벌되고 해당물품은 압수된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은 “다가올 추석연휴 해외 여행객 증가에 대비해 여행자 휴대품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으로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면세범위(미화 400불) 초과물품을 다른 여행자를 통해 대리반입하려다 적발되면 물품 구매자와 대리반입자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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