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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대게 中産 둔갑 수입업자 불구속 입건

인천해양경찰서는 7일 천안함 폭침에 사태 이후 남북 교역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북한산 대게를 중국산으로 위장반입한 뒤 시중에 유통시키려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대게 수입업자 A(43)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한·러 어업협정에 따라 러시아 수역에서의 대게포획 쿼터가 대폭 줄어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북한산 대게 45t, 시가 3억6천만원 어치를 중국산이라고 속여 수입한 뒤 인천의 냉동창고에 보관해오다 추석을 앞두고

10t을 수도권 일대 예식장과 뷔페 등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의 경우 kg당 6천원 수준인 북한산 대게를 1만8천원에 판매해 3배의 폭리를 취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천해경은 또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모든 수산물에 대한 전방위적인 단속활동을 전개, 원산지를 속이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조치 없이 곧바로 형사처벌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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