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적용한 후 일부 학교에서 체벌 대체 방안인 그린마일리지제(일명 상·벌점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 보완책이 요구된다.
13일 도교육청과 도내 일선 학교에 따르면 올 3월부터 학생인권조례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후 도교육청은 체벌 대체 방안으로 상·벌점제를 적용했다.
상·벌점제는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해 선행을 하면 상점을 주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벌점을 줘 규칙을 잘 지키고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됐다.
그러나 일부 학교는 상점보다 벌점 조항을 많이 만들어 학생들의 생활을 압박하고, 일부 교사는 감정적으로 벌점을 주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 학생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용인 C중학교는 예절이 바르거나 질서를 잘 지키는 등 13개의 칭찬사항에 대해 각 2~3점씩 상점을 부여하지만, 벌점은 57개의 위반사항에 대해 각 2~41점까지 크게 부여해 불균형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 학교는 도서 대출 기간을 넘겨 반납할 경우에도 벌점을 주겠다고 해 ‘벌점 남용’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다.
안산 G고교도 칭찬사항은 12개에 그친 반면 위반사항은 33개를 만들었고, 고양 G중은 칭찬사항이 15개뿐이지만 위반사항은 37개에 달해 규제 중심의 학생지도 방식을 보였다.
또한 학교마다 동일 사안에 대해 상·벌점과 징계 기준이 제각각으로 ‘주먹구구식’ 학생지도 방안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고양 G중은 ‘무단결석 1일’에 대해 벌점 1점을 주지만, 용인 C중은 무단결석 1~2일에 대해 15점을 부여한다.
안산 G고는 벌점이 10~19점이면 훈계, 20점 이상 경고, 30점 이상일 때 선도위원회에 회부되고, 용인 C중은 15점이면 학생상담, 30점이면 학부모상담 및 봉사활동, 41점 이상이면 선도위원회에 회부된다.
학생들은 일부 교사가 사소한 일에 감정적으로 벌점을 부여한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인권단체 아수나로 수원지부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돼 학생들의 자유가 넓어졌지만, 일부 교사들이 감정적으로 상·벌점제를 악용하고 학생·교사간 불신이 생긴다”며 학생지도 방안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일부 학교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며 “올바른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상·벌점제 기준 마련, 학생자치회 활동 강화, 교내 자치법정 도입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