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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중고차 내달부터 구입 자유화

5년 이상된 차량 대상…경제적 효율성 꼼꼼히 따져야

다음달부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게만 허용됐던 LPG 중고차 구입이 5년 이상된 차량에 한해 일반인들에게도 허용돼 중고자동차시장 활성화의 전기가 될지 주목된다.

2일 지식경제부와 중고차업계에 따르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이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장애인의 LPG 중고차 처분시 휘발유 중고차에 비해 400만~500만 원가량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등 재산상 손실에 대한 민원 및 제도개선건의 등이 제기됨에 따라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 LPG수급안정,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LPG 차량은 일반인 구입 불허에 따라 수요가 적어 중고차 값 역시 일반 가솔린 모델보다 낮았다.

국내 최대 중고차 전문기업인 S사의 홈페이지에는 지난달 20일 기준 5년 이상 지난 LPG 승용차의 차량이 165만여대 등록돼 있다.

그 중 주요 모델의 시세는 440만~700만원대로 같은 연식의 일반 가솔린 모델보다 250만~500만원 싸다. 또 LPG 차량은 LPG값이 저렴해 유지비가 덜 든다.

NF쏘나타(2006년식) LPG와 가솔린 모델로 각각 서울~부산을 왕복(833km)했을 경우 LPG 차량 연료비는 10만3천여원, 가솔린 차량 연료비는 15만2천여원이라는 업계 조사결과가 나와있다.

그러나 일반 가솔린 모델에 비해 주행성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지적된다.

한 중고차 전문기업의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LPG 중고차의 수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LPG 모델 성능이나 연비 등을 감안하면 시세가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경제적 효율성을 모두 꼼꼼히 따진 뒤 구입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LPG 차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245만5천대 중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들이 등록한 LPG 차량은 92만4천대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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