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모강인)은 연안관제시설에 이동통신 기지국을 설치해 해상에서 휴대폰 이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SKT, KT, LGU+)와 시설물의 공동사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전국 연안 30~50㎞ 거리의 먼 바다에서도 휴대폰 통화가 가능해 진다.
해양청에 따르면 그동안 이동통신 3사는 이용자가 많고 상용전원이 제공되는 연안 위주로 휴대폰 중계기를 설치로 연안에서 10~20㎞ 이내서만 통화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먼 바다에서의 휴대폰 통화가 가능해져 연안여객선 이용객과 상선 및 어선 종사자, 해상레저 인구 등의 안전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 전망이다.
전국 연안해역에 휴대폰 통신망이 구축되면 해상안전에 취약한 어선들의 안전 조업활동과 바다낚시 및 해양레저 이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통한 국지적인 해양기상 문자방송 및 해양안전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해양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조치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해경청과 이동통신 3사는 이달부터 진도 연안관제시설에 이동통신 기지국을 설치하는 등 점차적으로 전국 연안VTS 및 파·출장소 시설물에 기지국 또는 중계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기지국(중계기)을 추가 설치함으로써 휴대폰 이용범위가 확대되어 생계형 소형어선, 낚시선, 레저보트 및 해양레저 활동가들이 광범위하게 해양안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난사고 발생 시 긴급 통신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해양경찰청과 이동통신 3사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기지국 또는 중계기 설치를 위한 철탑을 세우지 않고 관제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