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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병원 법안 조속히 통과해달라”

수년째 국회 계류…법률개정 어려울 경우 하위 규정 마련 요구
인천경제청, 사업추진 무산 우려… “연내 착수해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0일 지식경제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에 계류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인천경제청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가 현행법 하에서 관련 규정을 제·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사업을 위한 외국투자자를 확보한 상태이나 제도미비로 인해 사업추진이 무산될 우려가 있어 중앙정부차원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송도국제병원을 연내에 착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현했다.

지난 2007년 참여정부때 의료산업선진화 정책에 따라 개정된바 있는 현행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특별법)’은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나 허가요건 및 세부절차와 운영관련 일부 특례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2007년 ‘경자특별법’ 정부입법발의 후 3번에 걸친 의원입법발의를 통해 법률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왔으나 법안통과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로 인해 2번에 걸쳐 해외투자유치가 무산되고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인도가 크게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주장이다.

인천경제청은 현행 법률에 대한 내부검토, 법무법인 자문 등을 거쳐 현행법의 하위규정이나 제도를 보완하면 병원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관련부처의 유권해석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중앙정부에서 하위법령을 개정할 경우 인천경제청은 즉시 투자자와 함께 연내 병원운영자 선정 및 사업계획서를 확정하고 병원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병원건립에 4~5년이 소요되는 만큼 그 사이에 완벽한 법개정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은 현재 논의 중인 송도국제병원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제한적 공간에만 허용되는 병원형태로 국내 의료시스템과는 별개이며, 공공의료시스템 붕괴 등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함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더 이상 지연될 경우 사업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위기감 속에 지난 9월 21일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조속한 법안통과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기자회견을 통해 송도국제병원 설립 사업이 연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범국민적 지지를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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