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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국제병원 설립길 열렸다

지경부, 법허용 범위내 외국 의료기관 시행령 제·개정
“투자 불확실성 최소화…특례담은 법률개정 병행 추진”

관련법 개정 지연으로 무산 위기에 놓였던 인천 송도 국제병원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7년 발의된 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해외 투자유치가 두 차례 무산됐으며, 지난 3월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기간이 올해 말에 종료돼 사업이 다시 무산될 위기에 있다”며 정부에 법 개정 전이라도 송도 국제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제·개정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2일 지식경제부는 송도 국제병원 설립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자유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하 경자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외국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령을 제·개정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다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시행령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는 이번 주 중 착수하되 최종 확정절차는 국회의 법안처리 여부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외국의료기관특별법 제정안과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 2건이 계류 중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관련 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 외국 의료기관 개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 제·개정을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경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병원이 국내 외국 의료기관 운영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외국면허를 소유한 의사와 치과의사를 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허가요건을 명확히 해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외국 의료기관의 남설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다만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개설허가 요건과 특례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시행령에는 최소한의 개설 허가 요건만 포함될 수 있어 외국 의료기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례를 담은 법률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제병원 설립에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송영길 인천시장과 국제병원 도입에 반대하는 인천시민단체 및 야권의 반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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