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일반의약품 판매규제를 완화해 약국 외 판매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일반의약품 판매규제 완화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규제 완화 후 약국 매출액 감소는 미미한 반면 소비자 접근성이 높아져 관련 시장이 확대된 일본의 사례를 들어 이렇게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1998년과 2004년 두 차례 총 386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소매점 판매를 허용했지만 소매점으로 매출이동은 거의 없었다.
특히 2004년 소매 판매가 허용된 정장제의 약국 판매 점유율은 2008년에도 97.9%에 달했고 건위·소화제의 94.9%, 종합감기약의 93.9%, 종합위장약의 93.5%도 여전히 약국에서 팔렸다. 또 소매점 판매가 허용된 드링크제는 3년 만에 10% 이상 가격이 하락했으며 평균 구입횟수는 25% 늘어나 시장규모가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
김무영 대한상의 유통물류 진흥원장은 “대다수 일본 국민은 약국을 이용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서는 소매점을 이용하지만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국을 이용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8월부터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 액상소화제, 정장제, 외용제 중 48개 일반의약품이 슈퍼마켓과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