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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밖 국세 감면 시행여부 주목

양주시의회 ‘공여지 유치기업 법인세 감면’ 의결
공여지특별법제35조제1항 제정후 적용사례 전무

양주시의회(의장 이종호)가 미군기지 반환공여지에 투자를 유치한 기업을 대상으로 권한을 벗어나 국세인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하고 나서 최종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폐회된 제21회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양주시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관내 미군기지 반환공여지 주변지역 5개 면과 6개 동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해 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의회가 이날 처리한 조례안은 경기도의 법률 검토를 거쳐 상위법과 충돌하지 않으면 시행된다.

시의회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공여지 특별법)’ 제35조 제1항을 근거로 조례 안을 발의했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여지와 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 기업에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 법인세가 국세이긴 하나 현행법상 감면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가능하다고 보고 투자 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이를 발의해 통과시켰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조항을 적용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징수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해야 한다.

그러나 의정부세무서 관계자는 “법인세는 국가가 관리하는 세금으로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밖”이라고 밝혔다. 조례로 정해도 국세청이 해당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하면 내야 한다.

이에 대해 관련 기관들은 시의회가 잠자는 공여지특별법 제35조 제1항을 시행하기 위해 조례안을 의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35조 제1항은 공여지특별법 제정 이후 한 번도 적용된 사례가 없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법인세 감면 조례안은 법률 검토를 해봐야 시행여부를 알 수 있다”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공여지와 주변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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