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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뿌리 뽑는다

1회 적발시 ‘아웃’ 수익금 전액 환수 과징금도 1억으로

최근 수원, 화성 등 도내 지역의 잇따른 주유소 폭발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짜석유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지난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4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유사석유제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한국석유관리원에 가짜 석유에 대한 단속권한을 강화하고 가짜 석유 취급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도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발견 즉시 물품을 압수하고 공급자를 추적 수사할 수 있는 단속 및 권한 등 사법경찰권이 강화됐다.

또 현재 단속인력이 105명(현장인력 70명, 시험원 35명)에 불과하고 1인당 검사 업소가 190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단속인력도 추가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솜방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된다.

비밀탱크, 이중배관 등을 설치한 악의적 가짜석유 취급업자는 1회 적발시에도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되고, 단순 가짜석유 취급업자에 대한 과징금 액수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가짜석유 판매행위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박탈하기 위해 범죄수익 환수 대상 범죄에 유사석유 유통행위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가짜석유 신고 시 포상 금액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이고 지하 비밀탱크를 파악할 수 있는 첨단장비인 GPR(Ground Penetration Radar)와 산업용 내시경 등 첨단장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유사석유라는 용어를 가짜석유로 변경해 국민이 쉽게 불법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석유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경찰청 합동 특별단속과 소방방재청 합동 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범부처 차원의 상시 합동단속체계를 구축해 가짜석유 취급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상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최근 잇단 폭발사고로 가짜석유가 탈세차원을 벗어나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됨에 따라 근절대책을 내놓게 됐다”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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