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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의원입법 규제심사장치 도입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규제심사제도 도입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부입법에서와 같이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심사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보고서를 통해 제18대 국회의 의원발의 법률안 발의 건수는 정부 법률안 제출 건수의 7배에 달하며 가결 건수 또한 2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강화 제안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경련이 국방위원회 등을 제외한 14개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 법률안을 자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제18대 국회에서 발의된 규제 신설·강화 법률안 1천986건 중 1천848건(93%)이 의원에 의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의 추세는 실제 가결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제18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 법률안으로 가결된 규제 신설·강화안은 총 219건으로 전체 266건 중 80%를 넘는 수치다.

반면 피해의 예방을 위해 도입된 신설·강화 규제 심사와 규제일몰제 등은 의원발의 법률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규제 법률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원발의안이 사전 규제관리의 영역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회 내에 규제심사기구를 둬 의원 법률안에 대한 사전심사 △의원발의안 규제 일몰제를 도입 △입법예고 의무화 △규제 영향분석서 첨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강화 비중이 높은 만큼 의원입법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제 심사절차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보다 의원입법 비중이 훨씬 낮은 독일의 경우도 의원입법에 대한 심사를 최근 도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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