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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앞장

제품 90% 육박, 생산품의무율 30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구매할 물품 등(물품, 공사, 용역)의 50%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앞장서는 기관이 있어 눈길을 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진인근)은 각종 물품구입 및 공사 등에 중소기업 이용을 장려한 결과 지난해부터 지난 9월까지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율이 87%에 달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세관이 지난해부터 사용한 물품구입비, 공사비, 용역비는 전체 약 40억원이고 이중 중소기업 제품 구입 등에 사용한 금액은 약 35억원이다.

인천세관 이병철 관세행정관에 따르면 “인천세관은 중소기업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차량 등 중소기업에서 생산하지 않는 물품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물품 등에 대해 중소기업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인근 인천본부세관장은 “중소기업 및 중증 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더불어 지역 생산품 구매에 적극 참여해 지역경제에도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세관은 장애인 직업재활을 돕기 위해 시행중인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에도 적극 참여하여 의무 구매비율의 3배 이상 구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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