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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화폐 밀반입 조선족 영장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북한화폐와 담배, 우표 등 북한물품 4종 700여점을 인천항으로 몰래 반입하려던 중국거주 조선족 A씨(49세)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A씨는 중국 단동의 압록강 근처 기념품 판매점에서 북한화폐인 1원, 5원, 10원, 200원으로 구성된 진폐 4종 300셋트, 우표셋트 3종 330점, 포커카드 60모, 담배(해돋이) 10보루를 구입한 뒤, 한·중 여객선 동방명주호 편으로 반입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이 북한물품을 서울의 유명시장과 풍물시장에 있는 기념품 판매점에 넘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인천해경은 A씨가 이번에 처음 북한물품을 가져오다 적발 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1년 이후 26번이나 우리나라를 출입국한 사실에 주목하고, 북한물품을 취급하는 전문 도매상과의 연계 여부와 중간 판매책이 있는지에 대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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