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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민영주택 특별공급율 확대

신혼부부 등 지자체 재량으로 10%p내 조정
재정비촉진지구내 소형주택 물량 확대 검토키로

앞으로 수도권 민영아파트에 대한 특별공급(기관추천 제외) 비율을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따라 최대 10%포인트 범위내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재정비촉진지구내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5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제 11차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앞으로 지자체별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주택공급이 탄력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시·도지사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일부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되는 국민주택처럼 민영주택도 신혼부부(10%), 다자녀 가구(5%), 노부모 부양(3%)의 특별공급 비율을 최대 10%포인트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물량조정은 특별공급내에서만 허용하되 전체 분양물량에서 특별공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행18%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기관추천 특별공급(10%)과 나머지 일반분양(72%) 물량은 종전과 변함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여건에 따라 신혼부부가 많은 곳도 있고, 노부모 부양가구가 많은 곳도 있다”며 “지자체장 판단으로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한해 상호 비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게 해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추후 검토를 거쳐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공공임대주택 세입자 가운데 소득기준 초과자 및 입주자격 탈락 등의 이유로 퇴거 대상이 됐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 유예가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상률을 높게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내 주민대표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하는 동대표 선거에 입주자(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현재 전체 물량의 60%까지 짓도록 한 재정비촉진지구내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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