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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시장적 대·중기 발의안 철회”

전경련 등 6개단체 15개 발의안 국회 제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이 26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등 국회에 계류중인 15개 의원 발의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전경련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식품공업협회 등 6개 단체는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이러한 의견서를 공동 명의로 냈다.

이들은 이러한 법안이 반시장적인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자율적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경제단체들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법제화하면 산업경쟁력이 약화돼 글로벌 외국기업에 안방을 내주고 무역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면서 “공생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 자율적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안경테는 고유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제조업체 수가 46.2%나 감소했고, 종사자 수도 58.9%가 줄어든데 비해 수입액은 66%가 늘어 중국산 제품에 점령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중소기업 사업자 단체에 납품 단가 협상권을 부여하는 발의안은 불공정 카르텔을 법적으로 조장하고 납품 중단 등 단체행동으로 이어져 경제에 비치는 부작용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당한 납품 단가 결정에 3배 배상제를 도입하는 발의안은 배상액을 노린 전문 소송꾼에 의한 소송 남발로 기업활동이 위축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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