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은 26일 (주)소이바 컨소시엄과 민원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않고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유통이력 신고시스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양해각서에는 인천세관측이 ‘모바일유통이력 신고시스템’을 운영·관리·감독하고, (주)소이바컨소시엄은 KT와 공동으로 모바일유통이력신고시스템을 개발·구축하며 유통이력신고대상 민원인의 스마트폰 보안관리를 위해 소이바 ID발급 관리시스템을 세관에 제공하는 등 상호 협력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수입물품의 유통이력 관리제도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수입물품을 수입에서 최종 판매까지 통관·유통내역 및 경로를 추적 관리하는 제도로 10월 현재 냉동조기, 활낙지 등 18개 농수산물과 안경테 등 2개 공산품목에 시행중에 있으나, 종전 유통이력신고는 인터넷(UNI PASS)으로만 신고가 가능해 신고인에게 시간·공간적 제한으로 불편이 많아 모바일유통이력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인천세관은 관세청과 수입물품의 모바일 유통이력신고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인천본부세관 관내 시범서비스를 거처 2012년도 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