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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인천경찰, 아라뱃길 치안 관할권 갈등

아라뱃길 치안관할권을 놓고 경찰과 해양경찰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서해와 한강을 잇는 경인아라뱃길 개통을 앞두고 24일 인천시 서구 오류동 아라뱃길 인천터미널 인근 ‘아라뱃길 해양경찰대 청라파출소’를 개소했다. 또한 해경은 김포와 여의도 등 모두 3곳에 파출소를 신설해 업무를 개시했으며 앞으로 순찰정 5척과 수상 오토바이 5대, 경찰관 35명이 배치돼 교통 관리와 각종 사건 사고 처리를 맡을 계획이다.

한편 인천경찰청도 여객터미널에 아라뱃길 경찰대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혀 아라뱃길 치안 관할권을 놓고 인천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아라뱃길이 육지에 생긴 인공 수로인 만큼, 사고 수습이나 범죄 수사는 육상경찰의 몫이고 해경의 역할은 교통 관리에 그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해경은 “바다와 이어진 뱃길로 선박이 다니기 때문에 수로 안에선 해경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입장으로 서로 관할권을 놓고 물러서지않고 있다.

26일 해경 아라뱃길 청라파출소 관계자는 “입출항 선박 통제는 물론, 특히 중요한 것은 아라뱃길 내의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제 등 안전 구조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권한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주운수로 내에서 발생하는 익사사고 예방이라든지, 변사체 인양 작업, 거기 따른 치안 활동, 순찰과 사건사고 예방을 담당하게 돼있다”며 관할권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두 기관의 명확한 관할정리를 위한 정부의 중재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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