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25일 오후 4시35분께 소청도 남서방 46마일(약85km) 해상에서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47마일(약87km) 침범해 삼치 300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 중국어선 노용수호(영성선적, 120톤, 승선원 17명)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3시께 소청도 남서방 45마일(약83km) 해상에서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42마일(약77km) 침범해 멸치 1만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 절퇴어호(퇴주선적, 120톤, 저인망, 철선, 승선원 18명)를 나포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인근 해상에서 현장조사 중에 있으며 담보금을 납부할 경우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 밖으로 퇴거할 계획이며, 우리 어민의 주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