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의회 제17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장에서 지순자(가.선거구)의원이 악취.소음 방지에 관안 조례안을 대표 발의를 하고 있다.
직권남용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고 구속된 김홍복 중구청장에 대해 시민단체가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연대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구청장은 검찰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된다”며 “대법 판결까지 사건을 끌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구청장의 영종도 운남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구청장직 상실은 거의 확실시 된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2006년 민선 3기 김홍섭 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청장직을 상실했던 전례가 있어, 민선 5기 동안 두 명의 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하는 중구 주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김 구청장이 대법 판결까지 시간을 질질 끌면서 구청장직을 연장하려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즉각 사퇴하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홍섭 전 구청장과 김 구청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인 만큼 중구의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모두 비리에 연루돼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어이없는 일에 대해 민주당은 구 주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민주당은 공직후보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 시스템과 공직자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