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통한 ‘카드깡’ 행위와 달리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카드깡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합의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8일 모 회사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회사 기업구매전용카드로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해 자금을 융통해준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기소된 기업체 대표 박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도입한 것으로, 신용카드와 달리 기업이 은행에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에 따른 결제한도에서 거래행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약정을 맺은 특정 기업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점 등으로 볼 때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규정한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고 거래방법 역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방법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여신법상 신용카드로 판단해 피고인의 카드깡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화성지역 모 회사 대표인 박씨는 A사로부터 기업구매전용카드로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해 자금을 융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제 매출금액보다 60억여원을 초과한 74억여원을 결제해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자 항소했다.
한편 기업구매전용카드는 기업이 은행에 제공한 담보물 가치에 따라 정해진 한도에 따라 약정한 특정 기업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신용카드와 달리 실물카드가 존재하지 않고 생성된 카드번호를 이용해 거래행위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