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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소녀 살해누명 정씨 석방해야”

도내 인권단체 긴급구제 신청

경기지역 인권단체가 ‘수원 노숙소녀 상해치사사건’과 관련, 최근 용의자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잇따르자 주범으로 몰려 옥살이를 하고 있는 정모(32) 씨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다산인권센터, 경기복지시민연대 등 경기지역 인권단체들은 8일 오전 수원지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노숙청소년 4명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로 석방됐고 ‘나도 죽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정 씨 증언도 2심법원은 위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그런데도 정 씨는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형을 받아 홀로 4년6개월째 힘겨운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이 자기 항변능력이 모자라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놓고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아 긴급구제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들은 2007년 당시 노숙소녀 살해사건 수사를 지휘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이르면 다음 주께 인권위에 제소해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또 노숙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사소송법 등 관련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억울하게 죽어간 노숙소녀 김모(당시 15세) 양 사건의 진실 규명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노숙청소년 4명의 재판에서 이들과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추가기소된 노숙인 정씨와 친구 강모(32·정신지체 2급) 씨 등은 최근 수원지법에서 열린 위증 혐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자백만으로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과 경기경찰청 측은 “유죄가 확정된 상해치사 사건에 대해 변호인이 재심을 신청해 1차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급심 판단을 주시하며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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