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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개인땅에 멋대로 시설물 설치하고 보상은 나몰라라

수원시가 영통구 원천동 영흥공원지구의 일부 개인 땅을 소유주의 허락도 없이 공사를 강행한 뒤 이를 뒤늦게 안 소유주에게 연차적 보상을 약속했지만 지지부진하면서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보상을 위한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아 급기야 법적 소송으로 비화되고 있다.

7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 7월 초부터 3주 동안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영흥공원 산책로 정비공사를 추진, 공원 진입로의 일부구간에 목계단 120단을 설치하고 폭우로 전도된 수목 2주를 제거했다.

하지만 시는 해당 공사구간 임야의 소유자인 A 씨 등 2명으로부터 공사에 대한 통보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서 논란의 발단이 됐다.

A 씨 등은 민원을 제기, 시는 이 토지를 3년 간 분할 매입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도 보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시는 현재까지 A 씨 등이 소유한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76-2번지 임야 1만8천248㎡ 중 5천458㎡만을 매수했다.

보상금도 당시시가 총 50억원 중 13억여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시는 올해에는 보상을 위한 계획조차 세우지 않으면서 A 씨 등은 지난 4월 감정평가를 근거로 토지사용료와 이자를 요구하는 민사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데 이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시가 당시 허락도 없이 공사를 해 민원을 제기하니까 3년 동안 매입을 완료하기로 약속했다”며 “하지만 현재까지도 보상이 1/3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활용하거나 수익을 내지 못하고 이 때문에 토지사용료와 이자를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올해에도 보상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예산 심사과정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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