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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국 언어’ 미란다 원칙 어플 개발

경기지방경찰청이 외국인 범죄인에 대한 미란다원칙 고지를 위해 8개국 언어로 제작된 외국인 어플리케이션(앱)을 개발, 활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경찰은 국가별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착안, 파출소 등 일선 현장에서 외국인 피의자를 형사 입건하는 경우 출신 언어권별 미란다 원칙을 어플로 제작해 사건 현장에서 스마트폰만 휴대하고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개발된 8개국 미란다원칙 어플은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등이다.

지금까지는 일선 현장에서는 미란다원칙이 인쇄된 수첩을 사용해 미란다원칙을 고지했으며 언어권별·현장상황별로 활용이 쉽지 않았고 휴대도 어려움이 있었다.

미란다원칙 어풀(앱)의 개발로 현행범 체포·긴급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때 구분은 물론 범죄 유형별로 분류, 체포사유와 피의자의 권리 등 미란다원칙을 해당 언어로 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발한 어플은 아이폰 운영체제에서 8개국어로 시범 제작했지만 지속적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 많은 언어를 추가할 수 있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진행 중이다.

한편 경기경찰청은 경찰청에 건의해 전 경찰관서로 보급·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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