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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청 법적지위’ 관련 발언 해명

이종철 청장 “지자체소속 별도로 해달라 취지 없어”
시의회 통제발언 “사실관계 언급… 무시한것 아냐”

이종철 인천자유경제구역청장은 자신의 경제청 독립기관화 발언이 물의를 빚자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 청장은 지난 10월21일 개최된 ‘제7회 전국경제청장 협의회’에 참석시 ‘경제청 법적 지위’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 30일 해명했다.

이 청장은 “경제청의 법적 지위가 모호한 부분에 대해 모든 경제청장이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의장으로서 논의를 종합하는 과정에서 정부에는 각 지방에 특별행정기관을 설치하고 있는 사례와 같이 각 시도의 경제자유구역청을 지방자치단체에 소속으로 하되, 출장소보다 격이 높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특별행정기관과 같은 지위를 부여해 그 위상을 높여줄 경우 對 중앙정부 업무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아닌 별도의 국가기관 또는 국가기관 소속의 특별행정기관으로 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의회 통제’발언과 관련 “다른 경제청장들이 자치단체 의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인천의 경우 시의회에 출석 답변하는 등의 통제장치가 있다는 사실 관계를 언급한 것일 뿐 시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경제청의 법적 지위는 지방자치법 제 115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해 설치”하는 출장소로 분류돼 있으나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은 제 27조 등에서 전담 행정기구를 설치, 행정기구의 장을 지식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임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지방자치법 상 출장소장과 다른 법적권한이 부여돼 있다.

경제청장 협의회는 새만금 등 전국 6개 경제청장이 경제자유구역의 제도적 미비점 보완과 상생 발전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로 ‘제7회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는 지난 10월21일 인천경제자유구역 미추홀타워 20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열린 협의회에는 지식경제부 관계자도 참석,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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