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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 치안관리 강화 해경-행안부·경찰청 맞손

해양경찰청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도서(島嶼)지역 치안관리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육상과 해상에서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청과 경찰청이 치안수요가 적은 도서지역에 각각 치안관서를 설치운영한다.

치안관서는 독자적 업무수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효율성 저해 요인의 최소화 및 대민 치안서비스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관 간 고유기능과 지휘통솔 체계를 유지하면서 가능한 업무범위 내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치안수요, 치안인력 등을 고려해 도서지역에서 양 기관이 설치·운영 중인 치안관서를 통합 운영하려는 것으로 상시 합동근무체계를 구축함한다.

이로 인해 근무여건 개선, 장비의 공동 활용을 통한 치안 대응력 강화 및 One-stop 민원처리로 대민 치안서비스 향상에 나선다는 것이다.

둘째, 도서지역 치안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공통지침을 마련·시행하려는 것으로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대민 치안서비스 향상을 도모한다.

셋째, 도서지역에 새로운 치안관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치안관서를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기존 관서를 공동으로 활용해 관서 신축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려는 것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은 “이번 협약체결로 기관 간 업무협력 체계가 더욱 공고해짐에 따라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도서지역 대민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은 물론 예산절감, 치안인력 근무여건 개선 등 행정 효율성 향상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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