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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부터 전국 선거구 관할 선관위에서 일제히 제19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3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다음해 1월12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다음해 1월12일 이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 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전 120일인 13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 배부 ▲전자우편을 이용해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 발송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 호소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정보 전송하는 선거운동을 할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선거법 안내활동을 강화하고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특별기동조사팀과 선거부정감시단 운영 등 각급 선관위의 단속시스템을 강화하고 선거법 위반행위 조사·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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