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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도둑질도 모자라 살인까지

불법조업 단속 극렬 저항 해경 1명 사망·1명 부상

 

12일 오전 서해상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작전을 벌이던 해양경찰관 2명이 중국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중국어선 선장 청다위(42)씨를 살인 및 상해,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하고, 나머지 중국선원 8명도 붙잡아 어선과 함께 인천해경부두로 압송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청호(41) 경장 등 특공대원 2명은 이날 오전 6시59분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85km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던 66t급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선장 칭다위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

왼쪽 옆구리를 다친 이 경장은 해경 헬기로 인하대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됐으나 숨졌고, 복부를 찔린 이낙훈(33) 순경은 치료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 안성식 수사과장은 “이 경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인하대병원 응급실로 긴급이송됐으나, 검안의로부터 ‘병원 도착전 이미 사망했다’는 판정을 받았다”며 “현장에서 확보한 물증들 가운데 선장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국과수 부검결과가 나오는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비함정 3005함에서 고속단정 2척에 옮겨탄 이 경장은 동료대원 7명과 함께 어둠 속에서 섬광탄을 투척하며 중국어선에 올라 선원 8명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과장은 "(중국선원)전원 구속수사할 예정이며, 불법조업을 하던 나머지 1척의 중국어선도 붙잡아 범행에 가담했는지를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앞으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단속시 총기사용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키로 했다.

해경청은 이날 “현재까지는 고무탄발사기, 전자충격총 등 비살상무기를 1차적으로 사용하고, 폭력 및 저항으로 경찰관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경우에 총기 등을 사용했다”며 “(중국선원들이)흉기를 소지한 채 저항할 경우에 접근단계에서부터 총기를 적극 사용, 저항의지를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기습적인 저항이나 불의의 상황에서도 단속 경찰관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ㆍ보호장비의 구조와 재질 등을 연구해 현장에 적합하도록 보완하고,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단속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한편, 해경은 현재 중국어선이 집중 조업하는 서·남해 해역에 1일 6척의 경비정을 동원, 인천에서 제주까지 수천여척의 불법조업 어선을 감시·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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