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14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해외 유명브랜드를 도용한 운동화 등 위조상품을 유통시켜 온 홍모(21)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홍씨가 운영한 인터넷 쇼핑몰 서버와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위조상품 판매내역 등을 확보하는 한편,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던 위조된 유명상표 운동화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홍씨는 최근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이 여의치 않자 쉽게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후 위조 유명상표 운동화 등의 이미지를 올려 판매하는 방법으로 2010년 12월~ 올 5월까지 각종 위조상품 3천900여점(정품시가 4억여원)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홍씨는 동대문시장 등지에서 위조품 전문도매상 또는 노점상으로부터 브랜드에 따라 개당 3만~7만원에 구입해 개당 5만~10만원에 팔아 수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겨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