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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단속 저항시 적극 총기사용

내년부터 메뉴얼 간소화 희생 재발 방지 단속 강화

해경은 내년 상반기부터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과정, 총기사용 여부를 대폭 단순화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 매뉴얼’ 지침을 마련,총기사용 범위를 확대했다.

해양경찰청은 14일 오후 본청 회의실에서 총경급 이상 지휘관들과 함게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강화를 위한 전국 해양경찰 지휘관 회의’를 통해 단속 등 공무집행시 흉기등을 사용해 저항할 경우 즉각 총기를 사용토록 하는 등 총기사용 지침을 간소화 했다.

해경은 관할수역 불법조업 의심선박이 정선 또는 정지 명령에 불응한 선원들이 대항할 경우, 해경이 보유한 진압장비와 총기류 등 모든 수단을 적극 사용해 나포하기로 했다.

단속 경찰관이 공격 등으로 생명에 위협을 느끼거나, 불법조업 의심선박이 선측에 장애물을 설치해 정상적인 공무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총기를 사용토록 했다.

총기는 대퇴부 이하를 조준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당한 총기사용에 대해서는 행정적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

반면 불법조업 의심선박일지라도 해경의 법집행에 순응할 경우에는 인도주의적 대우와 합법적인 처우를 보장하기로 했다.

해경은 4개항의 결의 내용을 법적자문과 함께 지침 또는 규칙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전국 해경에 하달, 이른 시일 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모강인 해경청장은 “현행 매뉴얼상 총기사용은 요건이 복잡해 단속현장에서 총기사용 기피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날 회의에서 지휘관들은 적극적인 총기사용에는 동의했으며, 세부지침은 법적 절차 등을 거쳐 단순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휘관 회의는 오후 1시부터 총경급 이상 지휘관 40명이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중 중국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청호(40) 경사의 영결식이 끝난뒤 3시간 30분동안 비통한 심정으로 부하를 잃은 울분을 토냈다.

모 청장도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충직하고 용감했던 이 경사를 영원히 떠나보낸 날”이라며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이를 전국민에게 공표하기 위한 회의”라며 이날 모임의 의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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