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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지식경제부 전략물자 수출관리분야 양해각서 체결

해양경찰청은 무역 1조달러 시대에 부응하는 전략물자 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지식경제부와 전략물자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21일 체결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해경청은 ▲전략물자 관리제도의 정책 아젠다 발굴 ▲전략물자 관리제도의 對국민 및 對기업 홍보 ▲수출관리 분야 교육·훈련 제공 ▲국제동향 관련정보 공유 등 전략물자 수출관리 분야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전략물자 관리제도는 우려국 및 테러단체 등에게 대량파괴무기(WMD) 등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서, UN 안보리결의 1540호를 통해 국제 규범화 됐다.

전략물자란 대량파괴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와 이의 개발·제조·사용이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 기술,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에 해양경찰은 해상을 통한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략물자 관리제도의 집행력을 높임으로써 전략물자 관리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를 제고해 우리기업의 교역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근 경비안전국장은 “전략물자 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물자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는 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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