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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하구 습지보호 축소 반발

파주 환경단체, 생태적 가치보다 지자체·토지주 의견반영 지정제외 지적

파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7개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환경부가 임진강하구 습지보호구역 지정, 축소에 대해 ‘임진강하구 습지보호구역 졸속 추진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의견서를 환경부에 보냈다.

25일 환경단체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임진강, 한강 합수 지점부터 초평도 상류지점까지 임진강 하구 16.6㎢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 했다.

그러나 지자체와 토지주 의견을 반영해 계획 범위에서 초평도 등 3.4㎢를 제외한 임진강 하구 13.2㎢에 대해 국방부와 문화재청 등 부처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환경단체는 의견서에서 “문산읍 초평도와 장단반도, 문산천 하구 습지는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데도 모두 지정 범위에서 제외됐다”며 “경기도, 파주시, 토지주의 의견만 들어 이들 지역을 제외한 것은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진강 하구는 접경지역특별법에 따라 하도 준설과 골재 채취 등 10여개의 개발계획이 입안된 곳”이라며 “습지보호구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지 않으면 임진강 하구는 순식간에 초토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습지보호구역 지정 때,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어 토지주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며 “초평도와 문산천 하구습지는 토지주의 반대로, 장단반도 독수리 월동지는 임진강을 따라 콘크리트 호안이 설치돼 습지의 기능을 상실, 각각 지정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습지보호구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특이한 경관적·지형적·지질학적 가치로 보존이 필요한 곳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골재의 채위, 동식물 포획이 금지되는 등 특별관리된다.

임진강 하구는 독수리와 재두루미, 두루미, 개리, 노랑부리저어새 등 철새의 도래지인 데다 종 다양성이 풍부해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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