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환자들과 짜고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해 준 혐의(사기 방조) 등으로 개인병원 원장 A(56)씨 등 병원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서 발급받은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B(45)씨 등 환자 8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 80명과 짜고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진료비 3천만원을 챙기고 환자들이 보험금 1억5천여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병원 경영이 어려워져 진료비를 많이 챙기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