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미혼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4일 생후 7개월 된 아들의 코와 입을 수건으로 덮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쯤 평택시 서정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들의 입과 코를 수건으로 덮은 채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미혼모인 김씨는 일정한 거주지 없이 떠돌다가 지난달 중순부터 인터넷을 채팅을 통해 만난 황모(42)씨의 집에 머물던 중 황씨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아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힘들었는데 황씨가 갑자기 집에서 나가달라고 해서 아들이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에 그랬다”고 말했다.